입사 예정인 분에게 스톡옵션을 주려고 합니다!
입사 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스톡옵션 부여 승인을 받아둘 수 있을까요?
댓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부엉이님,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하여 임직원이 된 이후에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입사 예정자 단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하는 것은 향후 등기나 행사 시점에 자격 요건 결여로 인한 분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입사 전 계약서로 부여 예정임을 확약한 뒤, 입사 직후 가장 빠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혹은 대상자가 외부 전문가인지에 따라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