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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씨엑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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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 신축 창업공간 19실, 업력 무관 입주 모집

(재)광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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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Q.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전에 대상과 서류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 신청 가능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35~40시간,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원 (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 ✅ 재택·원격·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시 월 20만원 ✅ 선택 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시 월 30만원 ✅ 신청 방식: 사후 청구, 승인 후 6개월 내 제도 운영 → 활용일 익월부터 3개월 단위 청구 필수 증빙에는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확인 자료, 재택·원격근무 시 전자적 기록 또는 동의서, 선택근무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등이 포함돼요. 어떤 서류가 빠지기 쉬운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티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표님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라면, 지원 대상 요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아티클에서 전체 신청 절차와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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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신청 가이드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대상·지원 한도·신청 서류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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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침착한 미어캣
9월 23일 14:3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투자도 받은 상태인데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23일 14:42

    안녕하세요 유니콘 침착한 미어캣님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투자계약서에 따라 투자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스톡옵션 부여, 스톡옵션 풀 확대, 신주 발행 등과 관련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투자계약서의 동의권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 😊 https://www.zuzu.network/resource/guide/stock-option-exercise-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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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똘똘한 고양이
9월 23일 12:41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는데요. 임기 시작일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날 기준인가요, 아니면 등기한 날 기준인가요?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23일 14:40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똘똘한 고양이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감사의 임기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한 날(취임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주주총회 선임 결의일이 임기 시작일이 되며,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인등기는 선임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일 뿐, 이사·감사의 지위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는 9월 1일에 열렸고 등기는 9월 10일에 완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시작일은 9월 1일로 봅니다. 참고로 임기 만료일 계산은 이사와 감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사: 정관에서 정한 임기(보통 3년)를 기준으로 계산 - 감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만료 관련 내용은 ZUZU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day-of-director-appointment-and-reappointment/ 구체적인 임기 만료일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직책(이사/감사), 선임일, 정관상 임기 규정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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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성실한 토끼
9월 23일 10:34

회사 이사로 본점 이전 등기는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는 것 같은데, 은행이나 법인카드 같은 것도 따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전 등기 끝나고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23일 14:40

    안녕하세요 유니콘 성실한 토끼님, 본점 이전 등기가 완료되셨다면 아래 사항들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 사무실을 임차하신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기 - 주거래 은행 및 법인카드 주소지 변경 -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 주요 거래처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정보 업데이트 - 본점 이전 후 챙겨야 할 후속 조치들은 아래 ZUZU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business-registration-upda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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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영리한 제비
9월 22일 10:18

이번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주주분 중에 직접 참석은 어렵고 줌으로 참석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22일 11:14

    안녕하세요 비전 영리한 제비님, Zoom 등으로 주주총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한 것만으로는 주주총회 당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법상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현실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온라인 화상 방식만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만약 해당 주주분이 현장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주주총회 전에 서면의결서 제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제출, 또는 전자투표(회사가 사전에 도입한 경우)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 😊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online-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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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9월 22일 10:01

Q. 유사투자자문업(리딩방) 신고를 준비하며 상호에 '증권'·'투자자문'을 넣어도 될까요?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신고가 정식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주는 건 아니라서 자본시장법 제38조의 상호 사용 제한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금융투자, 증권 등이 들어간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44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호 찾기는 동일·유사 상호만 걸러줄 뿐, 이런 개별 법률상 제한 문자까지 확인해주지는 않아요. 상호 후보에 금융 관련 단어가 있다면 별도로 대조해봐야 해요. 등기 이후에 문제를 발견하면 상호 변경과 정관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니,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수월해요. 유사투자자문업 상호를 준비 중이라면, 등기 전 확인 절차부터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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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상호에 '증권'·'투자자문' 쓰면 처벌받나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준비하며 상호에 '증권'·'투자자문' 같은 단어를 넣으려 한다면 등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8조부터 확인하세요. 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고, 위반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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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비 날쌘 노루
9월 21일 15:48

막 창업한 공동대표입니다.  정관 변경 등기를 준비중인데, 의사록에 찍는 도장은 법인인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도장으로 해도 되나요?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21일 15:59

    노루님, 의사록 날인에는 대표의 개인 도장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참석한 이사들은 개인 도장(인감 또는 막도장)을 사용합니다.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회사의 법인인감과 의장 및 출석한 이사들의 도장(또는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1. 도장 날인 기준: - 의사록: 상법 제373조에 따라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공증 시: 만약 의사록 공증을 받는다면, 날인한 도장에 대한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말씀하신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100억 아님)이라면, 주주총회를 실제로 여는 대신 '주주전원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주 전원이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3.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체제라면 회사 대표로서 날인할 때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각각의 인장을 사용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대표권 행사 방식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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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싯 단단한 북극곰
9월 21일 12:58

매출보다 투자금이 더 많고 지금은 투자받은 돈을 쓰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도 자본잠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21일 15:58

    안녕하세요 북극곰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잠식은 매출보다 투자금이 많거나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적된 적자로 인해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자본총계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자본잠식은 아닙니다. 자본잠식 여부는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본금과 누적 손익 정도만 확인해 보셔도 자본잠식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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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시드 용감한 부엉이
9월 21일 10:47

입사 예정인 분에게 스톡옵션을 주려고 합니다!  입사 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스톡옵션 부여 승인을 받아둘 수 있을까요?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21일 15:59

    안녕하세요 부엉이님,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하여 임직원이 된 이후에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입사 예정자 단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하는 것은 향후 등기나 행사 시점에 자격 요건 결여로 인한 분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입사 전 계약서로 부여 예정임을 확약한 뒤, 입사 직후 가장 빠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혹은 대상자가 외부 전문가인지에 따라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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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9월 21일 10:15

Q.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은 출퇴근 관리 시스템 투자 비용의 8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요. 다만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전자 근태 기록 시스템 도입 증빙 및 운영 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 대상: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활용 목적의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의 구독료 ✅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 제외 조건: 기존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이거나 타 법령 유사 지원 수령 중인 경우 ZUZU가 정리한 대상·한도·절차·필요 서류 가이드를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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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신청 가이드
유연근무 인프라를 구축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의 대상·지원 한도·신청 서류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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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콘 부지런한 고슴도치
9월 18일 09:28

기존 법인을 정리한 뒤 같은 법인명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자회사 용도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등기랑 사업자등록까지는 해뒀는데요. 이후 계획이 미뤄지면서 실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법인 통장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기보다는 법인을 정리하고 새로 설립하는 게 창업지원사업 참여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 고민이네요

댓글 1
  • ZUZU 라운드업팀9월 18일 12:28

    안녕하세요 고슴도치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해산'된 상태가 아니라,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완전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해산 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법인이 청산 사무를 위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 관할 내 상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로 등기부가 폐쇄된 이후라면 동일한 상호를 다시 등기할 수 있으나, 그사이 제3자가 해당 상호를 먼저 선점하거나 가등기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더라도 기존 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종(중분류 기준)이 같다면, 창업지원법상 '신규 창업'이 아닌 '폐업 후 재개업'으로 간주하여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 해당 사업의 공고문이나 창업 범위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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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9월 17일 17:13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계약서를 받았는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뭘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셨나요? 연구실 창업에서는 기술이전 계약을 먼저 확정한 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예요. 어떤 실시권을 받느냐에 따라 경쟁사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는지가 갈리고, 법인 설립 시 기술을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달라져요. 계약 조건을 먼저 정하지 않고 법인부터 세우면, 지분 구조와 정관을 나중에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실 창업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질문들, 아티클에서 정리했어요. ✅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독점 여부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학교가 전용실시권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술을 현물출자하려면 실시권 형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술이전 계약 협상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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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창업,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뭐가 다를까요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계약서를 받았다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부터 확인해야 해요. 어떤 실시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협상 방향과 사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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