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제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 등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유가 허용되는데, 이 승인 기회가 결산 상장사 기준 연 1회, 정기주주총회 단 한 번뿐이에요.
취득 경로별 예외 사유를 안건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부결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으면, 다음 정기주총까지 1년간 보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의무 소각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공백이 생기면, 강제로 소각해야 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이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 자사주,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
✅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승인이 부결되면 남은 기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ZUZU가 발행한 백서 <D-365, 대응 백서 소각 자사주 전략>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합니다.
자사주 소각·보상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 백서에서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