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달님
용도가 불분명한 대표 개인 인출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방치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 인정이자: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세법상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 이자를 대표가 실제로 내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대출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오래 쌓이면 대출, 투자 심사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대응 방법은 조기 상환(급여·상여로 정산하거나 개인 자금으로 반환), 정당한 용도라면 증빙 갖춰 비용 처리, 어쩔 수 없이 빌려야 한다면 이사회 결의와 금전대차 계약서, 이자 수수 순입니다.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 승인 절차(이사회 승인)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세부 처리는 회사 상황마다 달라서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