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안 챙겨도 되는 교육'으로 오해하면 안돼요.
예방교육이 강제가 아니어도 챙겨야 하는 이유예요.
✅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10인 이상 사업장, 명시해두고 안 지키면 자가당착
✅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 대상 사업장은 빠뜨리면 정기교육 자체가 미완성
✅ 조치의무는 규모 무관 적용: 신고 들어오면 조사·조치 의무 그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어요.
✅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면 최대 1,000만 원)
✅ 손해배상·산재 인정 가능성: 방치가 길어질수록 책임 범위도 커져요
대표님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함께 묶어서 진행하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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