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사투자자문업(리딩방) 신고를 준비하며 상호에 '증권'·'투자자문'을 넣어도 될까요?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신고가 정식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주는 건 아니라서 자본시장법 제38조의 상호 사용 제한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금융투자, 증권 등이 들어간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44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호 찾기는 동일·유사 상호만 걸러줄 뿐, 이런 개별 법률상 제한 문자까지 확인해주지는 않아요. 상호 후보에 금융 관련 단어가 있다면 별도로 대조해봐야 해요.
등기 이후에 문제를 발견하면 상호 변경과 정관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니,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수월해요.
유사투자자문업 상호를 준비 중이라면, 등기 전 확인 절차부터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