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창업한 공동대표입니다.
정관 변경 등기를 준비중인데, 의사록에 찍는 도장은 법인인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도장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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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노루님, 의사록 날인에는 대표의 개인 도장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참석한 이사들은 개인 도장(인감 또는 막도장)을 사용합니다.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회사의 법인인감과 의장 및 출석한 이사들의 도장(또는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1. 도장 날인 기준:
- 의사록: 상법 제373조에 따라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공증 시: 만약 의사록 공증을 받는다면, 날인한 도장에 대한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말씀하신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100억 아님)이라면, 주주총회를 실제로 여는 대신 '주주전원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주 전원이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3.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체제라면 회사 대표로서 날인할 때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각각의 인장을 사용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대표권 행사 방식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