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모집중
하이라이트대전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15억 원 시설자금을 연 5% 금리로 빌리고, 이차보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대전광역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총 25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시설투자나 운전자금이 필요한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유형: 정책자금 융자 (이차보전 포함)
- 대상: 대전광역시 소재 지원업종 중소기업
- 지원 규모: 총 250억 원 (농협은행 협력자금)
- 지원 형태: 시설투자자금·운전자금 융자
- 인건비 사용: 불가 (융자금은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용도)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총 250억 원 (농협은행 협력자금)
- 세부 지원 내용:
- 시설투자자금: 최대 15억 원 이내 (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는 25억 원,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는 50억 원)
- 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이내 (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는 5억 원)
- 운전자금은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로 연계 지원 (단, 대전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 연계 없이도 1회 지원 가능)
- 융자 금리: 연 5.0% (1년 단위 변동금리, 취급수수료 0.7% 포함)
- 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3.0% (2026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기준)
- 융자 기간:
-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 실행 기한: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제한 없음 (창업 1년 이하, 1~3년, 3년 초과 각각 별도 평가기준 적용)
- 사업자 등록 조건: 사업자등록 필수
- 기업 소재지 조건: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 업종 조건: 지원업종 해당 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일부,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별첨 업종)
- 평가 기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50점 이상
- 세금 납부: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완납 후 신청 가능)
- 재무 요건: 부채비율이 마이너스(자본잠식)가 아닌 기업
선택 요건 (우대 사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전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가점 5점)
- 여성 또는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가점 5점)
-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 (가점 5점)
- 법인의 경우 대전시 내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 보유 (가점 5점)
- 소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가점 2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인증 보유 기업 (이차보전 우대 2.5%~3.0% 적용)
- D-유니콘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등 대전시 지정 기업 (이차보전 우대 3.0% 적용)
- 지역인재 신규채용 기업 (가점 3~5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 지원규모 초과 업체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상 계열기업군 소속 업체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 보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해당 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 분야 자금 기수혜 기업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환수 등 조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부채비율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평가결과 50점 미만 기업의무사항 및 조건:
- 자금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필수 (미실행 시 추천서 효력 상실)
- 사업장이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신청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 사후관리 협조 의무 (자료 제출 등)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 변동 시 환수 및 추천 제약 가능
자부담 여부: 융자 방식이므로 별도 현금 자부담 비율은 없으나, 설비투자 자부담률이 평가 항목에 포함됨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기타 주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규모 조정 가능
- 신청 전 거래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협의 권장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현장실사 포함)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건축·기계장비 설치 등)은 현장실사 필수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은 지원 불가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07.27(월) ~ 2026.12.31(목)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제출 서류 (공통):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 (해당 시)
- 정보활용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용도별 서류 (부지매입 시 매매계약서, 신축 시 건축허가서·도급계약서, 기계 구입 시 견적서·계약서·도면·카탈로그)
- 업력에 따른 추가 서류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
- 심사 절차: 서류 접수 → 현장실사 (시설투자자금 필수) → 평가기준표 심사 (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 → 추천서 발급 → 협약은행 대출 실행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공장 신축·증축, 기계 설비 구매 등 시설투자를 계획 중인 대전 소재 제조업 기업
- 지식산업센터 임차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연구개발·엔지니어링 기업
- 시중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고 싶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 (이차보전으로 실질 금리 절감 가능)
- 벤처·이노비즈·여성기업 등 인증을 보유해 우대 이차보전(2.5%~3.0%)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공공 사업자 (최대 50억 원 융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