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임대료·공공요금 부담 없이 전용 창업 공간을 쓰고 싶은 7년 이내 청년 스타트업 계신가요?
**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대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대구 달성군으로 주소지 이전 필수)
위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 4층 (설화명곡역 1번 출구)
입주 기간: 최초 1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대 2년까지 상주 가능)
공간 유형: 창업보육실
비용: 임대료 및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전액 무상 지원
| 항목 | 내용 |
|---|---|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4층 (설화명곡역 1번 출구) |
| 공간 규모 | 총 2개실 모집 (4인실 1개: 약 14m², 2인실 1개: 약 12m²) |
| 공간 유형 | 창업보육실 |
| 입주 가능 인원 | 선발 호실 규격에 따른 인원 상주 가능 (총 2개 팀 선발) |
| 입주 기간 | 1년 (2026. 8. 1 ~ 2027. 7. 31) |
| 연장 가능 여부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회(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초과 불가) |
| 임대료 | 무상 지원 (0원) |
| 관리비 |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무상 지원 (단, 개별 인터넷 회선은 기업 자부담) |
| 보증금 |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센터 정착지원금 지원: 초기 공간 정착 및 창업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을 기업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
인프라 무료 이용: 센터 내 디지털 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회의실, 공용 복합기 등 전용 시설 무료 이용 가능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입주기업 육성사업 평가를 통해 선정 시 기업당 최대 750만 원 지원
우대 가점 혜택: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 부여
네트워킹 지원: 입주기업 간 유연한 교류와 소통을 위한 오픈 커뮤니티 채널 운영
업력 조건: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연령 조건: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1986. 6. 17. ~ 2007. 6. 16.)
사업자 등록 조건: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가 없어야 하며, 기창업자는 대표자 나이 조건 충족 필수
기업 소재지 조건: 입주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달성청년혁신센터로 이전(예비창업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는 팀
업종 조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및 사행성 업종 등 제외)
제외 대상: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유흥주점 등 창업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입주 후 의무사항: 계약 후 2개월 이내 센터로 본사 주소지 이전 완료,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1회 이상 필수 참여, 주 2회 이상 실제 공간 상주 및 활용 필수
중도 퇴거 조건: 장기간 사무실 방치, 주소지만 걸어두는 행위, 단순 물품 보관용 창고로 활용하는 등 센터 운영 취지에 어긋날 경우 제재 및 퇴거 조치 가능
공간 사용 제한사항: 기본 제공 가구(책상, 의자, 캐비닛) 외의 집기는 개별 준비해야 하며, 기본 공용 인터넷 외에 개별 인터넷 회선을 설치할 경우 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함
기타 주의사항: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서류 수정 및 접수가 절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야 함
접수 마감: 2026. 7. 6(월) 13:00까지 (이메일 도착분 기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syouth@dgist.ac.kr) 누락 방지를 위해 발송 후 유선 확인 권장
심사 방식: 서류 검토 → 발표 평가 (2026. 7. 23. 목요일 예정, 5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 → 최종 선정
입주 예정일: 2026년 8월 1일 (계약 기간: 2026. 8. 1. ~ 2027. 7. 31.)
대구 지역에서 매달 나가는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 고정비 부담을 완벽히 덜어내고 싶고, 독립된 사무실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금 100만 원 및 최대 75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받아 빠르게 스케일업하고 싶은 만 39세 이하 청년 스타트업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공고 데이터 기준으로, 청년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6. 6. 17. ~ 2007. 6. 16.)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보다 상세한 정의나 세부 요건은 첨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주관기관(달성청년혁신센터, dsyouth@dgist.ac.kr)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