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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모집중
하이라이트

설립 7년 미만 창업자 대표님, 도봉구에서 연 45만원대 전용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D-122026.08.26까지
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
접수기간
2026.08.13(목) 00:00 ~ 2026.08.26(수) 23:59
지원 항목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 제공 (연 45~502만원), 인터넷·무인경비·기본 집기 포함
지원 형태
공간·입주
인건비 사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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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양식

  • 공고문.hwpx
  • [서식1] 입주승인신청서.hwpx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 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
  • 위치: 서울 도봉구 (씨드큐브 창동 5층 /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 입주 기간: 최장 3년 (최초 2년 + 1년 연장)
  • 공간 유형: 독립 사무실 (28.6~64.9㎡), 기본 집기 포함
  • 비용: 연간 임대료 45~502만원 + 월 관리비(약 4,000원~/㎡) + 보증금 150~419만원

대표님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공간

항목내용
위치[1센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 [2센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공간 규모1센터 505호: 64.9㎡ / 2센터 503호: 30.4㎡, 506·507·508호: 각 28.6㎡, 511호: 30.5㎡
공간 유형독립 사무실 (책상·의자·서랍·캐비넷 등 기본 집기 제공)
입주 가능 인원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입주 기간최장 3년 (최초 2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연장 가능 여부가능 (1회, 1년 한도)
임대료1센터 505호: 연 5,023,040원 / 2센터 503호: 연 479,680원 / 506·507·508호: 각 연 451,280원 / 511호: 연 481,420원 (연간 일시납, 매년 변동 가능)
관리비약 4,000원~/㎡ (월 부담)
보증금1센터 505호: 4,190,000원 / 2센터 503호: 1,600,000원 / 506·507·508호: 각 1,500,000원 / 511호: 1,700,000원 (일시납)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

  • 인터넷 요금 지원
  • 무인경비시스템 요금 지원
  • 기본 집기(책상·의자·서랍·캐비넷) 제공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공고일(2026.08.13) 기준 설립 7년 미만 (1센터·2센터 공통) / 2센터는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 조건: 사업자등록 필수 (1센터) /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2센터)
  • 기업 소재지 조건: 별도 제한 없음 (단, 입주 선정 시 1개월 이내 본점 주소지를 도봉구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필수)
  • 업종 조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외 업종 외 가능 (악취·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발생 업종 불가)

선택 요건 (해당 시 유리)

  1. 도봉구 거주자 또는 사업자 (가점 5점)
  2. 특허권 보유자 (가점 3점)
  3. 지식재산권(디자인·상표등록·품질인증 등) 보유자 (가점 2점)
  4. 음악 및 공연·콘텐츠산업 관련 분야 창업자 (가점 5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자 / 휴·폐업 중인 자 / 현재 국가·지자체·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험이 있는 자 (상시근로자·업종 변경 후 재신청 포함)
  • : 선정 후 1개월 이내 본점 주소지를 도봉구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 [서식2] 사업계획서.hwpx
  • 제1창업보육센터 내부 사진.hwp
  • 제1창업보육센터 내부 사진.jpg
  • 제2창업보육센터 내부 사진.hwp
  • 제2창업보육센터 내부 사진.jpg
  • 입주 후 의무사항
  • 중도 퇴거 조건: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부적격 사유 발생, 이용규칙 미준수 시 선정취소 및 강제퇴거 조치 가능
  • 공간 사용 제한사항: 리모델링 등 내부 시설 변경 불가 / 퇴실 시 입주 당시 원상 회복 의무
  • 기타 주의사항: 2센터 511호는 2026년 11월 24일부터 입주 가능 / 임대료·보증금은 재산평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대면심사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직접 참여 필수

  • 일정 및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 접수 마감: 2026.08.26(수) 23:59
    •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kjiwon00@dobong.go.kr)로 서류 제출 후 유선 확인 (☎02-2091-2897)
    • 심사 방식: 1차 서류심사(8.27~9.11) → 2차 PT발표(9.28~10.1 중 1일, 개별 안내) → 결과 발표(10.6~10.8) → 계약 체결 → 최종 입주(10.12 예정)
    • 입주 예정일: 결과 발표(10.6~10.8) 이후 계약 체결을 거쳐 2026년 10월 12일(월) 순차 입주 예정 (단, 511호는 2026.11.24부터 입주 가능)

    한 줄 판단, 이런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설립 7년 미만 초기 창업자
    •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지만 당장 사무 공간이 필요한 예비 창업자 (2센터 한정)
    • 도봉구에 거점을 두고 싶거나 이미 도봉구에 거주·사업 중인 창업자 (가점 혜택)
    • 특허·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심사에서 가점을 노릴 수 있는 기술 기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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