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조건: 신청일 기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등록 완료 /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기업 소재지 조건: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단, 최종 선정 시 입주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10일까지 G-Space@East로 본점·지점·연구소 중 1개 이상 주소지 이전 필수)
업종 조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제외 업종 외 모든 업종 가능
선택 요건 (해당 시 유리)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적 또는 외부 협력 파트너 보유 기업
명확한 목표시장과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을 갖춘 기업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별첨] 경남창업포털 메뉴얼.pdf
제외 대상: ① G-Space@East 입주기업 발굴·육성사업 누적 입주기간 2년 이상인 자(중단·포기자 포함) ②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일부 예외 있음) ③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일부 예외 있음) ④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⑤ 휴·폐업 중인 자 ⑥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불가한 자 ⑦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자 ⑧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수행 배제된 자
입주 후 의무사항: 사업계획서 목표 성실 이행,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요청 자료 제출·점검·평가 성실 응대,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이력 관리 요청 사항 응대
중도 퇴거 조건: 수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 취소 및 퇴거 조치 가능 / 대표자 변경 시(불가항력 제외) 협약 취소 및 퇴거 조치 / 주소지 이전 불이행 시 입주계약 해지 및 퇴거
공간 사용 제한사항: 2인실 공실 발생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공간 변경 불가
기타 주의사항: 공동대표·각자대표 구성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 충족 필요 /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표절 시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