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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록
경상남도,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모집 마감
하이라이트

청년 인건비 월 234만원, 경남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면 5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접수기간
2026.08.05(수) 00:00 ~ 2026.08.10(월) 23:59
지원 항목
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 + 4대보험·운영비·멘토수당 5개월 지원
지원 형태
자금 지원, 교육·멘토링
인건비 사용
Y
공고 보러가기

첨부 파일

작성 양식

  • [붙임]참여기업_신청_서식_및_참고자료.hwp다운로드
  • 고용보험_사업장_자격취득자명부_출력방법.pdf다운로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미취업 청년을 연결하고, 해당 청년의 임금과 운영비를 5개월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유형: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취업형 인턴 / 일자리창조형 인턴)
  •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 규모: 청년 1인당 월 최대 234만원(임금) + 4대보험·운영비·멘토수당 5개월 지원
  • 지원 형태: 참여기업 선지급 후 증빙 확인을 거쳐 사후 지급
  • 인건비 사용: 가능 (지원금이 참여청년 임금으로 직접 지급됨)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참여청년 총 38명 모집 (창원 17명, 진주 11명, 사천 2명, 창녕 3명, 고성 1명, 하동 1명, 함양 3명 + 청년매니저 2명 별도)
  • 세부 지원 내용:
    •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세전, 시급 11,188원 / 주 40시간 기준), 5개월간 지급
    • 4대보험 기업 부담분(11.47%): 월 최대 268,400원, 5개월간 지원
    • 기업운영비: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멘토수당: 멘토 1인당 월 15만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 수행 기간: 2026년 7월 ~ 12월 31일 (5개월)
  • 연계 지원 혜택: 일자리창조형 인턴 참여기업의 경우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활용 가능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단,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 조건: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기업 소재지 조건: 경상남도 내 소재
  • 업종 조건: 마을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선택 요건 (우대 사항)

  1.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2.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3.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4. 일자리창조형 인턴 참여기업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4~'25년 이력)
  • 의무사항 및 조건:
2026년_사회연대경제_청년_일경험사업_참여_기업_추가(3차)_모집_공고(문).pdf
다운로드
  • 참여청년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기재사항 포함)
  •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은 기업 자부담
  • 기존 근로자를 청년으로 대체하기 위한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금지
  •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참여청년으로 고용 불가
  •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 불가
  • 모니터링, 지도·점검,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자부담 여부: 지원금 범위 초과분(인건비,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기타 주의사항:
    •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먼저 지급한 후 증빙 확인을 거쳐 사후 지급되는 방식
    • 출석률에 따라 운영비·멘토수당 차등 지급 (90% 이상 출석 시 전액, 20% 미만 시 미지급)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 및 반납 조치
    • 예산 성립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08.05(수) ~ 2026.08.10(월) 23:59
    • 신청 방법: 이메일(sm1126@giba.or.kr) 또는 팩스(055-230-2995) 접수 (팩스 발송 후 담당자 연락 필수)
    • 제출 서류:
      1. 참여기업 신청서 [붙임 1]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붙임 2]
      3. 참여기업 확인서 [붙임 3]
      4. 참여기업 서약서 [붙임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026.1.1 ~ 2026.7.31)
      7.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인가 증빙서류
      8.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 확인 증빙서류 (재무제표, 매출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 택1)
    •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8.5~8.10) → 서류 및 외부심사(8.10~8.14) → 선정 및 통보(8.14 예정)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서 실무 인력이 필요한 경남 소재 단체
    •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비영리법인·단체
    • 재생에너지, 통합돌봄, 지역 먹거리·주거·문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신규 직무 아이템을 기획·개발하거나 창업 지원 조직으로서 청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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