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 ZUZU 라운드업경상남도,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모집 마감
하이라이트청년 인건비 월 234만원, 경남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라면 5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미취업 청년을 연결하고, 해당 청년의 임금과 운영비를 5개월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유형: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취업형 인턴 / 일자리창조형 인턴)
-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 규모: 청년 1인당 월 최대 234만원(임금) + 4대보험·운영비·멘토수당 5개월 지원
- 지원 형태: 참여기업 선지급 후 증빙 확인을 거쳐 사후 지급
- 인건비 사용: 가능 (지원금이 참여청년 임금으로 직접 지급됨)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참여청년 총 38명 모집 (창원 17명, 진주 11명, 사천 2명, 창녕 3명, 고성 1명, 하동 1명, 함양 3명 + 청년매니저 2명 별도)
- 세부 지원 내용:
-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세전, 시급 11,188원 / 주 40시간 기준), 5개월간 지급
- 4대보험 기업 부담분(11.47%): 월 최대 268,400원, 5개월간 지원
- 기업운영비: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멘토수당: 멘토 1인당 월 15만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 수행 기간: 2026년 7월 ~ 12월 31일 (5개월)
- 연계 지원 혜택: 일자리창조형 인턴 참여기업의 경우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활용 가능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단,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 조건: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기업 소재지 조건: 경상남도 내 소재
- 업종 조건: 마을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선택 요건 (우대 사항)
-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일자리창조형 인턴 참여기업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4~'25년 이력)
- 의무사항 및 조건:
참여청년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기재사항 포함)지원금 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은 기업 자부담기존 근로자를 청년으로 대체하기 위한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금지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참여청년으로 고용 불가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 불가모니터링, 지도·점검,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자부담 여부: 지원금 범위 초과분(인건비,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기타 주의사항:
-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먼저 지급한 후 증빙 확인을 거쳐 사후 지급되는 방식
- 출석률에 따라 운영비·멘토수당 차등 지급 (90% 이상 출석 시 전액, 20% 미만 시 미지급)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 및 반납 조치
- 예산 성립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08.05(수) ~ 2026.08.10(월) 23:59
- 신청 방법: 이메일(sm1126@giba.or.kr) 또는 팩스(055-230-2995) 접수 (팩스 발송 후 담당자 연락 필수)
- 제출 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붙임 1]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붙임 2]
- 참여기업 확인서 [붙임 3]
- 참여기업 서약서 [붙임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026.1.1 ~ 2026.7.31)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인가 증빙서류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 확인 증빙서류 (재무제표, 매출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 택1)
-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8.5~8.10) → 서류 및 외부심사(8.10~8.14) → 선정 및 통보(8.14 예정)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서 실무 인력이 필요한 경남 소재 단체
-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비영리법인·단체
- 재생에너지, 통합돌봄, 지역 먹거리·주거·문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신규 직무 아이템을 기획·개발하거나 창업 지원 조직으로서 청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