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간 55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직접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업·시설투자·운전자금·경영안정 등 목적에 맞는 자금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지자체 정책융자 (저금리 대출)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 규모: 연간 총 550억 원 (자금별 최대 4억~20억 원)
지원 형태: 저금리 융자 (이자보전 포함)
인건비 사용: 기업회생자금 운전자금 항목에 임금 지급 용도 포함 가능 (단, 직접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지원 규모 및 예산: 연간 총 550억 원 (창업 60억, 경쟁력강화 80억, 혁신형 80억, 기업회생 10억, 경영안정 320억)
세부 지원 내용:
창업자금: 시설 최대 20억 원(연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 최대 4억 원(연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만 해당
경쟁력강화자금: 시설 최대 20억 원(연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 최대 4억 원(연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혁신형자금: 최대 5억 원(연 2.79%,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기업 등
기업회생자금: 최대 5억 원(연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재해·구조조정·노사분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최대 5억 원, 수출 100만 불 이상 기업 최대 10억 원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사업 수행 기간 (후속/연장 지원 여부): 자금별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 또는 3개월(기업회생·경영안정) 이내 대출 실행 / 2021년 이후 신규 지원 자금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 제외)
추가 이자보전 혜택 (경영안정자금): 여성·장애인 기업 1.0%p 추가 보전(횟수 제한 없음) / 글로벌강소기업·스마트공장 도입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등 해당 기업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1.0%p 추가 보전(2026년 한시, 1회 한정) / IBK기업은행·하나은행 협약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업력 조건: 자금별 상이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 기업
사업자 등록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단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은 포함)
기업 소재지 조건: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 소재
업종 조건: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기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서비스산업(별표4 해당 업종) — 별표5 제외 업종 해당 시 신청 불가
선택 요건 (우대 사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시로 공장 이전 기업 (가점 5점)
여성·장애인 소유 또는 경영 기업 (가점 5점, 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 보전)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 (가점 5점)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기업 (혁신형자금 신청 자격 및 가점)
법인의 경우 세종시 내 본사 및 생산공장 모두 보유 (가점 5점)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글로벌강소기업, 녹색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인증 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추가 보전)
지역인재(세종시 소재 고교·대학 졸업자) 신규 채용 기업 (가점 3~5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최대주주 자산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지분 3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R&D 보조금 수혜 누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자금별 한도까지 대출 후 미상환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환·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의무사항 및 조건: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 필수 / 대출 후 사업장을 세종시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자금 지원 중단 및 상환 조치 / 경영안정자금은 실행 후 타 은행으로 대환 불가
자부담 여부 (현금/현물 비율):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융자 방식이므로 자부담 개념 없음,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 있음)
기타 주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한 (중복 확인 시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 최근 3년간 허위·부정 신청 또는 목적 외 사용 업체는 3년간 지원 제외 /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은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가능 (경영안정자금 제외)
일정 및 신청 방법
접수 기간: ~ 2026.12.10(목) (자금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도담동) / 반드시 사전 연락 후 방문 (☎ 044-251-3214 / 이메일: jej2064@sjepa.or.kr)
제출 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 시설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 / 정보 활용 동의서 (중동사태 피해 기업은 추가 서류 제출)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50점 이상 적합업체 선정)에 따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