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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모집중
하이라이트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최저 연 2.0%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2026.12.31까지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접수기간
2026.01.02(금) 00:00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항목
총 3조원 규모 저금리 융자 (직접융자·이차보전·안심통장 등)
지원 형태
자금 지원
인건비 사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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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작성 양식

  •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다운로드
  •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다운로드
  •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다운로드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문(260904).hwp다운로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서울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직접 대출부터 시중은행 이차보전, 안심통장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업 유형: 정책 융자 (직접융자 / 이차보전 / 안심통장)
  •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규모: 총 3조원 (직접융자 1,8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2조 3,200억원 + 안심통장 5,000억원)
  • 지원 형태: 저금리 융자 (연 2.0%~3.0%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 인건비 사용: 해당 없음 (융자 자금은 대출 목적 외 사용 불가)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총 3조원 (직접융자 1,8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2조 3,200억원 / 안심통장 5,000억원)
  • 세부 지원 내용:
    • 직접융자 (서울시가 직접 대출)
      • 시설자금: 100억원, 연 2.8%, 한도 시행규칙 별표3
      • 성장기반자금: 750억원, 연 3.0%, 업체당 5억원 이내
      • 긴급자영업자금: 800억원, 연 2.5%,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억원, 연 3.0%, 업체당 3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연 2.0%, 업체당 2억원 이내
    • 시중은행협력자금 (은행 대출 + 서울시 이자 일부 지원)
      • 경제활성화자금: 1조 1,000억원, 이차보전 1.8%(4년), 5억원 이내
      • 포용금융자금: 400억원, 이차보전 1.8%(4년), 3천만원 이내 (저신용 기업)
      • 창업기업자금: 1,200억원, 이차보전 1.8%(4년), 최대 1억원 이내 (창업 1년 이내)
      • 신속드림자금: 800억원, 이차보전 1.8%(4년), 3천만원 이내 (저신용·취약계층)
      • 취약사업자지원자금: 1,000억원, 이차보전 최대 2.5%(5년), 5천만원 이내
      • 서울배달상생자금: 400억원, 이차보전 2.5%(5년), 1억원 이내 (땡겨요 이용 사업자)
      • 희망동행자금: 4,500억원, 이차보전 1.8%(7년), 1억원 이내 (경영애로 기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2,500억원, 이차보전 2.5%(5년), 5억원 이내
      • ESG자금: 200억원, 이차보전 2.5%(5년), 1억원 이내
      • 재기지원자금: 200억원, 이차보전 2.5%(5년), 1억원 이내 (성실실패·재창업자)
      •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1,000억원, 이차보전 2년간 2.5%·3년간 1.8%(5년), 5천만원 이내
    • 안심통장: 5,000억원 (3월 2,000억원 / 9월 3,000억원 별도 공고)
  • 사업 수행 기간 (후속/연장 지원 여부): 2026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성장기반자금·긴급자영업자금·경제활성화자금·창업기업자금·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분기별 한도 배분 운영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자금 종류별 상이 (창업기업자금은 창업 후 1년 이내, 그 외 대부분 업력 제한 없음)
  • 사업자 등록 조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기업 소재지 조건: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종 조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해당 업종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선택 요건 (우대 사항)

  1. 창업기업자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시 한도 심사 우대
  2.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 다양한 우대 요건 해당 시 신청 가능
  3. 재기지원자금: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참여기업 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부동산업(일부 제외), 금융업·보험업, 다단계판매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등 (붙임2 제한업종 참고)
  • 의무사항 및 조건: 대출 목적 외 용도로 자금 사용 시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에 회수 처리될 수 있음
  • 자부담 여부 (현금/현물 비율):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융자 상품이므로 원금 및 이자 상환 의무 있음)
  • 기타 주의사항: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융자 대상 및 한도·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일부 자금(안심통장 등)은 별도 공고 예정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일(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 자금은 분기별 한도 배분)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개인사업자 단독대표는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방문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마포·용산·강남·종로·영등포 등 25개 자치구 운영)
  • 제출 서류: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
  • 심사 절차: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운영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
  • 창업 1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
  • 매출 급감, 임차료 상승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일자리 창출, ESG 경영, 재기 도전 등 특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저신용(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으로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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