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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모집중
하이라이트

공공연구기관 석·박사 연구원을 우리 회사 연구소에 최대 6년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2026.12.31까지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접수기간
2026.08.01(토) 00:00 ~ 2026.12.31(화) 18:00
지원 항목
파견인력 연봉의 50% 정부 지원(최대 3년), 정규직 채용 시 연장 지원 가능
지원 형태
교육·멘토링, 기타
인건비 사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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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작성 양식

  •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발췌).hwp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hwp
  • 2026년+연구개발계획서+양식(파견지원).hwp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공공연구기관(출연연)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우리 회사 연구소에 직접 파견받아 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연봉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고급 연구인력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유형: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 규모: 신규 30개 과제 내외
  • 지원 형태: 파견인력 연봉의 50% 정부 지원(기업 50% 부담), 연봉 외 급여·법정부담금은 정부 전액 부담
  • 인건비 사용: 해당 없음 (파견인력 연봉을 정부가 직접 파견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구조)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정부가 지원(금액 한도 제한 없음). 연봉 외 급여 및 법정부담금 등 제반비용도 정부 부담
  • 세부 지원 내용: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명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 기술개발(기술전략 수립, 시험평가 등), 기술기획(논문·특허 조사·분석,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협력선 발굴 등) 업무 수행
  • 사업 수행 기간 (후속/연장 지원 여부): 최초 파견 최대 3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 지원 가능(최대 총 6년). 연장 시 정부 지원 비율은 연봉의 60%로 상향
  • 연계 지원 혜택: 정규직 채용 전환 시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재무제표 미제출 가능)
  • 사업자 등록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 소재지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단, 수도권 외 지방 소재 기업은 가점 3점 우대)
  • 업종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선택 요건 (우대 사항)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 소재 중소기업 (가점 3점)
  2.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점 3점)
  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가점 3점)
  4.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과제 '우수' 판정 기업 (가점 1점)
  5.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 수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가점 2점)
  6.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등 (각 1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동 파견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부도·휴폐업·국세 체납·참여제한 중인 기업 제외.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 제외(일부 예외 있음)
  • 의무사항 및 조건: 신청 전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사전 매칭 후 신청해야 함(매칭 없이 신청 불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지원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함. 파견인력 근무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기업과 파견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 원칙. 지원인력에게 연봉 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은 기업이 별도 지급해야 함
  • 자부담 여부 (현금/현물 비율):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기업이 부담(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파견연구기관에 납부). 연봉 외 급여·법정부담금은 정부 부담
  • 기타 주의사항: 신규신청은 매월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 2026년 7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매칭 신청 가능(별도 연락 필요). 연구개발성과물(특허 등)은 기업과 파견연구기관 공동 소유가 원칙
  • 배우자·직계존비속+연구원+참여요청서.hwp

  •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08.01(토) ~ 2026.12.31(화) 상시 접수 (매월 마감일 18시까지 신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① 인력 매칭 먼저 진행: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접속 → 연구인력 수요기업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 등록 → 파견연구기관 검토 및 매칭 ② 과제 신청: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요약문·본문1·본문2),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창업 3년 미만 면제), 사업자등록증, 차별성 검토 보고서(NTIS),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시 우대가점 증빙서류
    • 심사 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평가(R&D수행역량 25점, 수행계획 적정성 30점, 연구인력 역량 25점, 지원 효과성 20점, 60점 이상 현장평가 진행) → 현장평가(파견연구기관 직접 방문, 9개 항목 중 7개 이상 적격 시 선정) → 선정기업 통보 → 기업지원계약 체결 및 파견 시작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자체 채용이 어려운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이 필요한 기술 중심 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회사
    • R&D 역량을 강화하고 싶지만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싶은 기업
    • 우수 연구인력을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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