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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록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모집 마감
하이라이트

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실증하고 최대 3,000만원 지원받으세요!

대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8.10(월) 00:00 ~ 2026.08.24(월) 23:59
지원 항목
제품당 최대 3,000만원, 실증비용의 80% 지원(기업 20% 부담)
지원 형태
자금 지원, PoC·오픈이노베이션
인건비 사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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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작성 양식

  • (중기부_공고_제2026-497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공고(2차).hwpx다운로드
  • (별첨)기술개발제품_실증지원_사업_제안_가능_공공기관_리스트_(2026년_862개).xlsx다운로드

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인증받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해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실증에 성공하면 공공기관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됩니다.

  • 사업 유형: 공공기관 수요형 / 중소기업 제안형 (택1)
  • 대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조합 제외)
  • 지원 규모: 12개 과제 내외, 제품당 최대 3,000만원(부가세 제외 기준)
  • 지원 형태: 현장 실증비용(설치·공인시험·재료비·계측장비 임차·인프라 복구) 직접 지급
  • 인건비 사용: 불가 (인건비는 지원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정부 80% 지원 / 기업 20% 부담. 총 12개 과제 내외 선정(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세부 지원 내용: 제품 설치 공사 용역비,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현장 실증용 소모성 재료비, 계측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비,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실증비용 총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금은 전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사용처에 직접 지급
  • 사업 수행 기간: 2026년 11월 내 실증 완료 목표. 선정 후 최대 5년간 성과 조사 진행
  • 연계 지원 혜택: 실증 성공 시 공공기관 구매 유도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 연계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단, 창업기업은 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 등록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조합 제외), 국세·지방세 완납
  • 기업 소재지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업종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제품 자격: 아래 12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보유 필수. 공고일 기준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NEP(신제품인증), GS(1등급), NET 신기술인증 적용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물산업 우수제품, 상생협력제품
  • 신청 제한: 기업당 1개 제품만 신청 가능(공공기관 수요형·중소기업 제안형 중 택1)

선택 요건 (우대 사항)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 수혜 기업은 예외). 이전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의무사항 및 조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기업 부담분의 50% 이내는 현물(인건비, 보유자재 등)로 대체 가능. 실증 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 제출 필수. 선정 후 최대 5년간 성과 조사에 협조 의무
  • 자부담 여부 (현금/현물 비율): 총 실증비용의 20% 이상 기업 부담(부가세 별도 전액 기업 부담). 기업 부담분 중 최대 50%는 현물(인건비·보유자재 등)로 대체 가능하며, 나머지는 현금 부담
  • 기타 주의사항: 현장실증비는 제품 생산 원재료비·인건비·제품 구매비용에 사용 불가. 지원금은 선금 지급 불가이며 실증 완료 후 지급. 실증 결과 성능 미달 또는 공공기관 구매 의사 없을 경우 기업이 제품을 직접 철거·회수해야 하며, 감가상각 비용 등은 기업 부담.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중기부_공고_제2026-497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공고(2차).pdf
다운로드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08.10(월) ~ 2026.08.24(월)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www.smpp.go.kr) 온라인 신청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 제출 서류: 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② 실증계획서,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⑦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⑧ 청렴 이행 서약서
  • 심사 절차: 서류 접수(~8.24) → 자격검토(8월 4주) → 평가위원회 대면평가(~9월 1주, 20분 발표+20분 질의응답) →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9월 3주) → 공공기관 의견확인(9월 4~5주) → 제품 설치·실증 지원 → 실증 완료(~11월)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NEP·성능인증·혁신제품 등 공인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없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 공공기관 현장에서 제품 성능을 직접 검증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싶은 기업
  • 실증 비용 부담 때문에 공공기관 테스트를 망설이고 있던 기술 중심 중소기업
  • 창업 초기 단계로 공공기관 레퍼런스가 필요한 스타트업(창업기업 가점 2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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