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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모집중
하이라이트

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실증하고 최대 3,000만원 지원받으세요!

D-102026.08.24까지
대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8.10(월) 00:00 ~ 2026.08.24(월) 23:59
지원 항목
제품당 최대 3,000만원, 실증비용의 80% 지원(기업 20% 부담)
지원 형태
자금 지원, PoC·오픈이노베이션
인건비 사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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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양식

  • (중기부_공고_제2026-497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공고(2차).hwpx
  • (별첨)기술개발제품_실증지원_사업_제안_가능_공공기관_리스트_(2026년_862개).xlsx
  • (중기부_공고_제2026-497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공고(2차).pdf

2026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인증받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해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실증에 성공하면 공공기관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됩니다.

  • 사업 유형: 공공기관 수요형 / 중소기업 제안형 (택1)
  • 대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조합 제외)
  • 지원 규모: 12개 과제 내외, 제품당 최대 3,000만원(부가세 제외 기준)
  • 지원 형태: 현장 실증비용(설치·공인시험·재료비·계측장비 임차·인프라 복구) 직접 지급
  • 인건비 사용: 불가 (인건비는 지원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정부 80% 지원 / 기업 20% 부담. 총 12개 과제 내외 선정(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세부 지원 내용: 제품 설치 공사 용역비, KOLAS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현장 실증용 소모성 재료비, 계측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비,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실증비용 총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금은 전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사용처에 직접 지급
  • 사업 수행 기간: 2026년 11월 내 실증 완료 목표. 선정 후 최대 5년간 성과 조사 진행
  • 연계 지원 혜택: 실증 성공 시 공공기관 구매 유도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 연계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단, 창업기업은 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 등록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조합 제외), 국세·지방세 완납
  • 기업 소재지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업종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제품 자격: 아래 12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보유 필수. 공고일 기준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NEP(신제품인증), GS(1등급), NET 신기술인증 적용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물산업 우수제품, 상생협력제품
  • 신청 제한: 기업당 1개 제품만 신청 가능(공공기관 수요형·중소기업 제안형 중 택1)

선택 요건 (우대 사항)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 수혜 기업은 예외). 이전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의무사항 및 조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기업 부담분의 50% 이내는 현물(인건비, 보유자재 등)로 대체 가능. 실증 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 제출 필수. 선정 후 최대 5년간 성과 조사에 협조 의무
  • 자부담 여부 (현금/현물 비율): 총 실증비용의 20% 이상 기업 부담(부가세 별도 전액 기업 부담). 기업 부담분 중 최대 50%는 현물(인건비·보유자재 등)로 대체 가능하며, 나머지는 현금 부담
  • 기타 주의사항: 현장실증비는 제품 생산 원재료비·인건비·제품 구매비용에 사용 불가. 지원금은 선금 지급 불가이며 실증 완료 후 지급. 실증 결과 성능 미달 또는 공공기관 구매 의사 없을 경우 기업이 제품을 직접 철거·회수해야 하며, 감가상각 비용 등은 기업 부담.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08.10(월) ~ 2026.08.24(월)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www.smpp.go.kr) 온라인 신청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 제출 서류: 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② 실증계획서,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⑦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⑧ 청렴 이행 서약서
  • 심사 절차: 서류 접수(~8.24) → 자격검토(8월 4주) → 평가위원회 대면평가(~9월 1주, 20분 발표+20분 질의응답) →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9월 3주) → 공공기관 의견확인(9월 4~5주) → 제품 설치·실증 지원 → 실증 완료(~11월)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NEP·성능인증·혁신제품 등 공인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없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 공공기관 현장에서 제품 성능을 직접 검증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싶은 기업
  • 실증 비용 부담 때문에 공공기관 테스트를 망설이고 있던 기술 중심 중소기업
  • 창업 초기 단계로 공공기관 레퍼런스가 필요한 스타트업(창업기업 가점 2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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