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저렴하게 독립 사무실 구하는 7년 이내 여성 대표님, 보증금 100만 원으로 입주하세요!
**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대상: 새로 기업을 설립할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입주 기간: 계약일 ~ 2027.06.30 (연장 심사를 거쳐 최장 3년까지 입주 가능)
공간 유형: 독립 사무실
비용: 보증금 1,000,000원, 월 관리비 평(3.3㎡)당 12,000원(부가세 별도)
| 항목 | 내용 |
|---|---|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
| 공간 규모 | 전용면적 18㎡ ~ 35㎡ 내외 (약 5.4평 ~ 10.6평) |
| 공간 유형 | 독립 사무실 |
| 입주 가능 인원 |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 입주 기간 | 계약일 ~ 2027.06.30 |
| 연장 가능 여부 | 연장 심사를 통해 최장 3년까지 가능 |
| 임대료 |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 관리비 | 월 12,000원 / 3.3㎡ (부가세 별도) |
| 보증금 | 1,000,000원 |
인터넷, 회의실, 화상회의 시설 이용 지원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연계 지원
업력 조건: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조건: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단,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신청했다면 입주 후 4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소재지 조건: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창업자는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 조건: 금융,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장, 골프장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고용우수기업
제외 대상: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폐수·소음·진동·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의무사항 1: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광주센터로 본점 소재지를 옮기거나 신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박탈되어 퇴거 조치됩니다.
입주 후 의무사항 2: 여성기업확인서 없이 입주한 경우, 4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내지 않으면 퇴거 조치됩니다.
접수 마감: 2026.06.30(화) 23:59 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hjlim@wbiz.or.kr)
심사 방식: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대표자가 직접 10분 내외로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선정
입주 예정일: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이런 대표님께 추천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보증금 1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찾으시면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회의 시설과 지원사업 정보를 누리고 다른 여성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시너지까지 얻고 싶은 예비 또는 7년 이내 여성 창업자 대표님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성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가 여성이어야 되나요?

제공된 공고 데이터에서는 '여성기업'의 구체적인 정의(예: 대표자 성별 요건, 지분율 기준 등)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성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확인서 발급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관기관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hjlim@wbiz.or.kr)에 문의하시거나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