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인감 대신 회사 직인을 찍어도 될까요? 법인인감 날인이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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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사막여우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법인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인감 날인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인으로 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실무상 날인을 생략하고 ‘(직인 생략)’이라고 기재하거나, 이메일(전자문서) 등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소집통지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