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곧 시작되는데 행사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 메일을 보내야 할까요? 별도로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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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청설모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회사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행사 가능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행사 절차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행사 가능일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내 메일에는 대상자가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최초 행사 가능일 및 행사 기간, 행사 가능한 주식 수량 및 종류, 1주당 행사가액, 행사 청구서 양식 및 제출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별도 안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사 가능일 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추후 행사 기간이나 절차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