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본인도 스톡옵션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나 절차를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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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수리부엉이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스톡옵션도 포기하는 경우라면,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스톡옵션 포기 의사 확인
- 회사와 직원이 스톡옵션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기 각서 등으로 작성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추후 스톡옵션 권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부여 취소 결의
- 직원의 포기 의사만으로는 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가능 한도가 자동 복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부여 취소 결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나,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이사회가 없는 회사(이사가 1~2인)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ZUZU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스톡옵션 부여 취소: https://www.zuzu.network/resource/guide/option-cancellation-withdrawal/
-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https://www.zuzu.network/resource/guide/option-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