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로 등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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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두루미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면 사임이 아닌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또는 재임/중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임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임 시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감사 공석 가능 여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도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후임자 선임 없이 감사 자리를 비워둘 수 있습니다.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정관 변경 주총을 먼저 진행하시거나 후임 감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등기 기한 및 서류: 감사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만료되므로, 임기만료일(정기주총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임등기를 완료해 주세요. 등기 시에는 임기만료를 증빙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 ZUZU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등기 가이드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director-change-registration/
소규모 회사 임원 수 특례 가이드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small-scale-enterprise-special-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