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시스템에서 연차가 자동 산정됐는데, 퇴사자 정산 때 손으로 다시 계산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동화 도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가 자동 처리 대상이고, 어떤 케이스가 담당자 판단 대상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혼란이에요.
✅ 시스템 결과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경우
- 신규 입사자 비례 연차 산정
- 소수점 처리 (올림·반올림·0.5일 단위)
- 미사용 연차 소멸 처리
- 연차 촉진 통보 (1차 6개월 전 / 2차 2개월 전)
✅ 담당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경우
- 퇴사자 발생 →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미달·초과 여부 확인
- 연차 부여 기준 전환 → 기존 재직자 연차 처리 방식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정책 결정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아티클에서 기준을 정리해 두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