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한 분이 서면결의동의서를 안 보내주시거나 당일 참석하지 않으셔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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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거북이님!
질문해주신 내용은 ‘실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주총을 갈음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불참하셔도 진행 가능
법과 정관에 따라 정식 소집통지(자본금 10억 미만 시 통상 주총일 10일 전 발송)를 마쳤다면, 특정 주주가 불참하더라도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만으로 안건별 의결정족수(보통결의: 출석 주주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를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주총을 열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일 참석이 어렵다면, 주총 전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참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진행하려는 경우: 진행 불가 (실제 주총 소집 필요)
서면결의는 별도의 총회 소집 없이 서면 동의로 주총을 갈음하는 제도(자본금 10억 미만 기업 대상)로,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100%)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분이라도 동의서를 회신하지 않으시면 서면결의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1번과 같이 정식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하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하시려는 방식에 맞춰 확인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