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달님,
네, 회사 감사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직원에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정관 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합니다.
2. 부여 제외 대상 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상법상 결격 대상자는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3. 행사 요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ZUZU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stock-options-whom-faq/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