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개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법정의무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회사 규모나 업종, 교육 종류에 따라 꼭 진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어요.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교육을 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필수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 게시·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필수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표준 가이드 등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인원이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매 반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사무직 등 일부 업종은 정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면제)됩니다.
5. 퇴직연금 교육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제도(DB/DC)를 도입한 사업장에 한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퇴직연금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고성희롱 예방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든 교육을 별도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우리 회사에 어떤 교육이 적용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