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청구서가 올라온 뒤에야 '이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여부는 행사 시점이 아니라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하던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어도 비과세·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여 전 정관에 아래 항목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근거
✅ 발행·양도 주식의 종류와 수
✅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행사기간
✅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 취소 사유
벤처기업 특례를 함께 쓰려면 벤처기업법상 대상·한도 요건까지 정관·결의에 일치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대상자·행사가액·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행사가액 1,000원, 행사 당시 시가 21,000원인 스톡옵션 1만 주를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2억 원이에요. 비과세 한도(연 2억 원·누적 5억 원) 안에 들어가는지는 결국 부여 시점 설계가 결정합니다.
정관 요건부터 행사 단계 세금 계산까지, 아티클에서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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