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상표를 등록해 뒀으니, 해외 온라인몰에서 팔리는 가품도 바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한국 등록증으로는 미국·동남아 온라인몰의 가품에 대응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세관·온라인몰, 어느 경로로 대응하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 세관 대응: 현지 등록상표 필요
✅ 온라인몰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인정 관청 등록·출원 필요
✅ 법원 소송: 현지 등록상표가 권리 근거
화장품 브랜드 가히는 한국 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미국에도 상표를 등록해 뒀고, 그 덕분에 가품 판매자 37곳의 계정과 판매대금을 묶고 손해배상 승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가품이 눈에 띈 뒤 출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 기간 동안 가품은 계속 팔리고, 등록 전에는 쓸 수 있는 대응 수단도 크게 줄어듭니다.
대표님의 해외 판매 계획, 어느 나라부터 상표를 챙겨야 할지 궁금하다면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아티클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