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만 같은 건물 위층으로 옮겼고, 본점 사무실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먼저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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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등기부등본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등기부에 올라가는 장소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이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위치는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점이 그대로라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연구소 쪽 신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 변경신고: 연구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층만 옮긴 경우: 법령은 "소재지"를 바꿀 때 신고하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같은 건물에서 층만 옮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령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협회에 "주소는 같고 층만 이동"이라고 말하고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 공간 요건: 연구공간은 원칙적으로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ZUZU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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