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까지 다 만들었는데, 조사보고서를 누가 써야 하는지 몰라 멈춘 적 있으세요?
서류별 준비 타이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정관·주식인수증 — 상호·사업목적 확정 후, 자본금 납입 전에 작성
✅ 잔고증명서 — 자본금 납입 후 발급, 증명일자 기준으로 등기 신청 일정 역산 필요
✅ 조사보고서 — 발기인 본인은 작성 불가. 지분 없는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이 작성
✅ 취임승낙서·주민등록등본 — 임원 선임 확정 직후 각자 준비
✅ 인감신고서·인감카드 발급신청서 — 사전 제출 아님. 설립등기 신청서와 당일 함께 제출
조사보고자를 등기 신청 직전에야 찾기 시작하거나, 잔고증명서의 증명일자를 넘긴 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해요.
대표님 상황에 맞는 조사보고자 구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