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순간,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끝났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변리사 시각에서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허가 1건뿐이면, 경쟁사는 무효심판 한 번으로 그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인용 비율은 통계상 55%에 달합니다.
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특허료 납부) 전까지 남은 구간에서 '분할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분할출원으로 만든 특허는 각각 독립된 권리
✅ 경쟁사가 무효화하려면 건별로 심판을 제기해야 함
✅ 특허 건수가 늘수록 후발업체의 진입 비용도 비례해서 증가
✅ 투자자 기술 가치 평가에서도 포트폴리오가 단일 특허보다 유리
등록결정 후 특허료를 먼저 납부하면 분할출원 기회는 사라집니다. 어떤 시점까지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변리사가 정리한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