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으로 생색내지 마세요. 결국 지분은 주주가 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인심을 쓰며 주는 보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으로 인재를 채용할 때, 회사가 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주발행 방식 기준으로,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 회사 통장에서 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행사가격을 납입하면 돈이 들어오죠. 지분 희석을 감수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입니다.
상법이 스톡옵션 부여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것도, 투자 계약에서 옵션 풀 규모를 협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봉 인상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지만, 스톡옵션은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회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스톡옵션을 'HR 보상 기록'으로만 다뤄왔다는 점입니다. 자본구조가 바뀌어도 엑셀에 베스팅 현황만 적어두고, 행사 시점이 오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부여 → 베스팅 → 행사 → 신주발행 → 지분 희석 → 주주명부 반영 → 등기 변경' 이 흐름이 단 하나도 끊기지 않아야 스톡옵션이 약속대로 작동합니다. 인재에게 지분을 나누겠다는 결의를 실제 등기부상 주식으로 연결하는 것, 그게 회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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