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스톡옵션 관련 내용도 함께 기재해 두는 게 좋을까요?스프린트 담대한 고양이5시간 전· 답변 2개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직원이 입사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답변 2ZUZU 라운드업팀1시간 전안녕하세요 고양이님, 연봉계약서에 스톡옵션을 함께 기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별도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 임금성 분쟁 위험: 스톡옵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에 확정 기재할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선행 필요: 스톡옵션은 대표이사가 임의로 부여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답글ZUZU 라운드업팀1시간 전스톡옵션 부여 절차와 계약서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는 ZUZU 가이드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핵심 총정리: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explanation-of-option-contract/ -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option-grant/ - 스톡옵션 부여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option-must-know-7-things/답글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답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