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정기주주총회를 갈음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너구리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 입장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통주 투자가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주 투자가 유리한 이유 - 상환 의무 없음: 배당가능이익 발생 시 원금·이자를 돌려줘야 하는 상환권(RCPS) 부담이 없습니다. - 추가 지분 희석 없음: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져도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으로 지분이 더 깎이지 않습니다. - 우선권 부담 없음: 청산이나 매각 시 투자자가 먼저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추가로 투자 계약서 검토 및 지분 관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ZUZU 가이드 링크를 함께 전달드립니다. 투자 계약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독소 조항 점검과 초기 지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이니, 계약서 최종 서명 전 한 번씩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 투자자 권리와 계약 특약 주의점: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startup-equity-dilution-guide/ - 투자자의 회수 방식과 풋옵션 이해: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investor-exit/ - 초기 경영권 방어 지분율 기준: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startup-equity-voting-rights/ - RCPS 우선권 구조 참고: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all-about-rcps-3 추가로 계약서 조항이나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