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씨3월 5일 14:21선배님들 6개월 근무하고 기간 채워서 바로 육아휴직 쓰는 직원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은 법이 강화돼서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대처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댓글 2v13월 5일 14:40짜증나긴 하지만 법과 판례가 대부분 근로자 편이라 무조건 감안하고 직원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주면 대체 직원을 뽑을 때 기업도 정부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글유니콘 재빠른 고양이3월 5일 14:40업무 인수인계 기간 대체인력을 동시고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나오니 고용보험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답글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