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이나 예창패 지원사업 협약 수행 연도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후속 매출 지표 증빙 요구나 사업 유지 상태에 대한 사후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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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종료 후 향후 5년간은 의무 사업보고 대상 기간입니다. 정기적으로 K-startup PMS 시스템에 직접 매출, 고용 등의 정량 지표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 누락 시 경고 연락 및 불시 현장 실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정식 공문을 제출하고 조율해야 사후 페널티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