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마마5월 28일 16:54노사협의회 구성하려는데 근로자위원 투표에 인사팀원도 참여하거나 직접 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나요? 인사 업무를 하니까 회사 측 사람으로 봐야 할지 헷갈리네요.댓글 4스케일업 영리한 호랑이5월 28일 16:54보통 인사팀은 사측(사용자)으로 분류돼서 근로자위원으로는 안 되지 않나요? 저희도 팀 빌딩하고 노사협의회 만들 때 인사 담당자는 아예 투표권이랑 출마 자격 배제하고 근로자들끼리만 진행했어요.답글캐시플로우 당당한 너구리5월 28일 16:54법적으로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랑 제6조를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명확히 나누고 있어요. 인사팀은 회사의 인사 권한이나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근로자 위원 자격보다는 사용자 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편이 맞습니다.답글트랙션 꼼꼼한 알파카5월 28일 16:54맞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직원들 늘어나면서 노무 이슈 검토하느라 자문을 받았는데, 노무사님이 인사 담당자는 사측 인식이 강해서 근로자위원에서 무조건 제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떼고 투표 돌렸습니다.답글걱정인형5월 28일 16:54인사팀은 완벽하게 사측 라인이라 근로자위원에 넣으시면 안 돼요.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이슈 터지면 노사협의회 구성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서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답글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