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저희랑 몇 달간 일하던 세무사 사무실 때문에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ㅠㅠ 매달 10일 직원 급여날에 급여 고지서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도 자꾸 누락하더니, 분명 처음에 자동이체 다 신청해 놨다고 했던 4대보험이 몇 개월째 미납되어 체납 우편물이 회사랑 직원들한테까지 날아왔네요... 이거 당장 세무사 교체하는 게 맞겠죠?
와... 이건 교체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동안 준 기장료 다 환불하라고 따지셔야 할 판인데요?
완전 직무유기네요. 신생 스타트업이라고 업무를 대충 처리한 것 같은데 강력하게 컴플레인 거셔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도 할 말 없는 명백한 과실인 것 같아요. 대표님 멘탈 꽉 잡으세요 ㅠㅠ
너무 속상해서 세무사한테 항의했더니 "자동이체는 최초 등록 때만 말한 거고, 고지서 발송으로 바꿀 수 있으니 원하면 말해라. 그리고 세금이나 4대보험 납부 자체는 세무대리인의 관리 영역이 아니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하도 당당하길래 건보공단에 직접 전화해 봤더니 애당초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력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ㅠㅠ 방금 제 항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넣었는지 공단에서 지금 확인 전화가 오는데, 손이 다 떨리네요.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그 세무사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대보험 미납 연체료랑 가산세 전부 청구해서 받아내세요. 그리고 세무사회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진정서 제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정식으로 진정 넣거나 싸우면 상대방이 세무사인데 저희 장부나 정보를 가지고 해꼬지하거나 불이익을 주진 않을지 너무 겁나고 무섭네요 ㅜㅜ 자동이체 이력도 아예 없으면서 거짓말까지 하니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대표님,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동의 없이 세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악용하면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중범죄라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걱정 마시고 기존 자료(기장 데이터, 급여 대장 등) 백업부터 철저히 요구해서 확보해 두세요!
저라도 감정 소모하며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실력 있는 새 세무사님 알아볼 것 같아요. 새로 계약할 세무사 사무실에 상황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기존 사무실에 연락해서 세무 데이터 이전 작업(이관)을 스무스하게 다 알아서 처리해 주거든요. 그게 대표님 정신 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세무사 과실과 성실 의무 위반은 별개로 짚고 넘어가되, 냉정하게 보면 급여체계 세팅과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이 맞지만 4대보험료 실제 통장 이체나 납부 행위 자체는 회사 내부에서 챙기셔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ㅠㅠ 이번 기회에 내부 정산 프로세스를 자동이체로 확실히 묶어두셔요!
네,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기보(기술보증기금) 대출 자금이 좀 나와서 이걸로 밀린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대출금으로 직원들 사대보험료 체납된 것도 같이 묶어서 지출해도 증빙에 문제없을까요? 인건비 성격으로 인정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ㅠㅠ
기보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금 성격이라 인건비는 물론이고, 그 인건비에 파생되어 나오는 필수 고정비인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및 미납금 역시 문제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자금 증빙용 세금계산서나 이체 내역만 명확히 남겨두시면 전혀 문제없어요 ㅎㅎ
저희도 초기 빌딩 단계에서 기보 자금 받아서 사대보험료랑 운영비 완전 자유롭게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ㅋㅋㅋ 증빙 테이블만 잘 챙겨두세요!
저희는 지금 출판업 쪽 예비 단계인데 기보 대출 알아보려니 한도가 나올지 걱정이네요 ㅠㅠ 자산이라곤 아파트 담보밖에 없어서 2금융권 알아보니 금리가 5%대라 고민인데, 기보 뚫으려면 엄청 거창한 기술력이 필수인가요?
기보라고 해서 무조건 첨단 IT 기술만 보는 건 아니에요! 도메인 안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등록/출원된 특허권, 혹은 가시적인 매출 지표 등을 활용해서 우리 팀의 역량과 기술성을 입증해 내면 소상공인 융자보다 한도나 금리(이자 페이백 등) 면에서 훨씬 큰 혜택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출판 도메인이라도 지식재산권(IP) 관점으로 접근해서 꼭 한번 노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