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요정6월 9일 23:02직원이랑 근로계약서 작성 중인데요, 임금 항목에서 '기타급여(제수당, 상여금 등)'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그때 지급할 수 있으려면 뭔가 미리 적어둬야 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해놓는 게 나은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혹시 다들 어떻게 작성하시나요?댓글 3온보딩설계6월 10일 10:57작은 기업에서는 보통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거나 아예 비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들은 명시해뒀어요!답글마감요정글쓴이6월 10일 10:57아, 비과세 항목은 따로 넣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야심찬 비버6월 10일 11:05추가로, 상여금 항목은 '지급 시 별도 협의 후 지급'처럼 유연하게 기재해두면 나중에 부담이 덜해요. 확정 금액을 적어버리면 법적으로 고정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거든요!답글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