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UZU 단체 채팅방에서 주신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1. 대표이사 중임처리 하는데, 주주 서면결의로 진행하여고합니다. 사내이사 중임에 대한 주주서면결의 완료 되기 전에, 대표이사 선임 건 이사회 소집통지를 먼저 보내도 되나요?
2. 주총 서면결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에 감사의 날인도 받아야하나요? + 이사회의사록도 공증받아야하나요..?
댓글 1
ZUZU 라운드업팀글쓴이
[ ZUZU 법인사업부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1. 실무상 해당 순서로 진행하셔도 절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주전원서면결의의 대상은 주주이며, 이사회 참석 대상은 임원(이사)입니다. 이사회의 경우 감사 날인 또한 필수이며, 등기 안건인 대표이사 중임 건의 경우 이사회 성립 시 이사회 의사록 공증도 등기 절차 상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