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아웃극복6월 24일 17:06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가 확정됐고 투자금은 7월 3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1.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사가 1명이라 주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2. 임시 주총 대신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댓글 3ZUZU 라운드업팀6월 24일 17:17안녕하세요! 1. 네,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로 결의하셔야 합니다. 2. 주주전원서면결의는 정관에 해당 조항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 조항 없이도 가능합니다!답글새벽두시6월 24일 17:35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정관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번아웃극복글쓴이6월 24일 17:40감사합니다!! 정관 바로 확인해볼게요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