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감성창업러6월 24일 18:23정부지원사업에서 자기부담금으로 현물을 대표자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요, 이때 지급명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지급명세서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1댓글 12밤새운커피한잔6월 24일 18:26이체내역 있으면 됩니다~ 대표자 통장에 급여를 그만큼 이체했다는 증빙이요답글노트북과삼겹살6월 24일 18:27홈택스에서 급여신고한 서류 달라는 거 아닐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요답글밤새운커피한잔6월 24일 18:27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새벽감성창업러글쓴이6월 24일 18:36저 예비창업자고 혼자 사업할 건데요, 300만원이 월급이라면 매달 사업자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음달에 다시 개인 → 사업자 → 개인 식으로 협약일까지 반복해도 되는 건가요?답글밤새운커피한잔6월 24일 18:37증빙엔 문제없는데, 개인 → 법인으로 돈을 옮기면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으로 잡혀서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새벽감성창업러글쓴이6월 24일 18:40아 감사해요! 근데 개인사업자인데도 그런가요? 이런 개념을 잘 몰라서..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답글밤새운커피한잔6월 24일 18:40개인사업자면 위 문제는 없어요~ 법인이라고 하셔서 법인인 줄 알았네요. 기장 맡기시는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면 됩니다!답글새벽감성창업러글쓴이6월 24일 18:41제가 사업자통장을 법인통장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ㅎㅎ;; 덕분에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답글퇴근길고양이6월 25일 07:56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른데 대표자 월급이 불가인 사업도 꽤 많으니까, 해당 기관에 먼저 꼭 문의해보세요!답글새벽감성창업러글쓴이6월 25일 07:59기관에서 현물을 대표자 인건비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이체증 같은 걸 요구하더라고요주말엔캠핑족6월 25일 08:06R&D 과제시면 기업부담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급여명세서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대표 급여를 현물로 높게 잡으면 4대보험 요율도 올라가니까, 원천세를 높이는 전략이 조삼모사이긴 해도 당장 나가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답글새벽감성창업러글쓴이6월 25일 08:38저는 예비창업자고 R&D 사업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로 낼 예정입니다답글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