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를 하다 보면 미사용 연차 수당에서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하루치를 얼마로 볼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ZUZU가 잔여 일수 확정부터 통상임금 산정, 지급 기한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 잔여 일수 확정 →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남은 일수가 달라지고, 퇴사 시점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범위 →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고정수당·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가 금액을 갈라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임금체불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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