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강남 미팅, 오후 판교 시연 마치고 바로 퇴근한 직원... 근무 시간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출퇴근 기록만 남겨두자' 하고 넘겼다간, 추후 퇴사자의 미지급 수당 청구나 근로감독 시 적발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다고 외근 시간을 전부 연장근로로 잡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당이 쌓이게 되죠.
외근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활용하는 간주근로시간제, 과연 우리 회사 외근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 팀장이 외근에 동행했거나 메신저로 실시간 지시를 주고받았다면?
📌 외근으로 8시간을 넘겼는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다면?
📌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안 줘도 될까?
📌 간주제 적용이 어려운 외근에 가장 현실적인 근태 기록 대안은?
애매했던 외근 근태 관리, 노무 분쟁 없는 명확한 작성 기준을 세우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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