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으로 리딩방 신고 절차를 알아보다가 “이제 신고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멈칫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2024년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회원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방향 채널을 유료로 운영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대상 (단방향 채널)
- 유튜브 영상 업로드
- 뉴스레터·알림톡 발송
- 텔레그램 채널
✅ 유료 운영 시 등록 대상 (양방향 채널)
- 오픈채팅방
- 텔레그램 그룹채팅 (회원 간 대화 가능)
채널 이름이 같은 '리딩방'이어도, 운영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려요. 텔레그램 공지 채널과 오픈채팅방을 같은 회원에게 함께 운영한다면, 채널을 나눠도 전체 서비스 구조로는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등록 없이 양방향 채널을 유료로 운영하면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판단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운영하려는 채널 구조가 경계선에 있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판단 기준 전체 내용은 아래 아티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