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tle5월 17일 10:35안녕하세요. 등기서류에 법인인감 간인대신 천공해도 공증이랑 등기에 문제 없나요?댓글 2스프린트 담대한 사자ZUZU 단톡방 ·5월 17일 10:35문제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등기서류 는 천공 안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글turtle글쓴이ZUZU 단톡방 ·5월 17일 10:35오 넵 답변 감사합니다!답글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