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5월 16일 00:12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계약 체결 시, 진술과 보장 위반이나 투자금 유용(개인 채무 상환 등) 등의 중과실이 발생하면 투자사는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을 행사하여 창업자 개인에게 강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댓글 2마일스톤 날쌘 친칠라5월 16일 04:38실제로 투자사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금을 대출처럼 강제 회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하기 때문에 등기이사들의 신용 상태를 철저히 봅니다. 최근 과실 없는 폐업임에도 창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있으니 계약 조건을 가려 받아야 합니다.답글시드 여유로운 노루7월 1일 00:21RCPS 아니어도 대표 고의 또는 중과실은 대부분 풋옵션 청구 대상 입니다답글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