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1:1 무상증자를 진행해서, 기존 1주당 10,300원이었던 기준가가 무상증자 이후 5,150원으로 조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기존 인원 A에게는 2025년에 10,300원 기준으로 6,000주가 부여됐고, 이번에 추가로 6,000주를 더 부여할 예정이에요. 이 경우 기존 인원은 총 12,000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지분율을 맞추려면 신규 입사자에게도 12,000주를 부여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댓글 2
아이피오 철저한 알파카
맞아요! 무상증자로 주식 수가 2배가 됐으니, 동일한 지분율 기준으로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12,000주를 부여하는 게 맞고요. 다만 부여 단가는 조정된 5,150원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해요. 혹시 스톡옵션 계약이면 주주총회 결의 요건도 같이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
데모 야심찬 올빼미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무상증자 이후 기존 부여 내역도 소급 조정해서 계약서 별지로 정리해뒀어요. 나중에 감사나 실사 때 주주명부랑 스톡옵션 명세 맞춰보는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