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폐업이 결정된 상황인데요, 전체 직원 대상으로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기한 내에 제출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 해지 안내문을 발송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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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린트 씩씩한 사슴벌레
안녕하세요! 회사 폐업으로 직원을 정리해야 할 때 '폐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폐업은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꼭 밟아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근로관계 종료 방식은 크게 해고와 권고사직 두 가지인데, 전 직원 대상으로 권고사직 동의서를 받고 계신 거라면 후자에 해당하겠죠.
일부 직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통상해고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통상해고는 직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30일 전 예고 및 서면 통지라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해고 통보 시에는 1.해고 사유(예: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법인 해산 및 전체 사업장 폐업), 2.해고 시기(예: 2026년 X월 X일부로 근로계약 해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 반드시 종이 문서(서면)로 통지해야 해요. 카카오톡·문자·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폐업과 해고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전문기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고 관련 절차와 증빙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려요!
밸류에이션 다부진 돌고래
덧붙이자면, 권고사직 동의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직원이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30일치 평균임금) 지급으로 예고 기간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서면 해고통지는 필수이니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