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OT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가 필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 상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내 야간·연장근로가 허용될까요? 또 저희가 시차출퇴근제를 운영 중인데, 산업기능요원에게는 적용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역시 불가한 걸까요?
고정OT는 계속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저도 답변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정OT랑 포괄임금제는 엄연히 다른 개념 아닌가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 규정 공유드려요.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2586&chrClsCd=010201 5장 복무관리에 유연근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 감사드립니다! 근데 규정에도 주 40시간 근무 이야기만 있고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ㅠㅠ 병무청에 직접 물어보기도 좀 무섭고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니 꼭 팩트 체크해 보세요!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병무청 승인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포괄임금 이슈는 요즘 민감하니 일단 제외하고, 고정OT 계약이라면 연장근무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근로계약서의 고정OT에 연장·야간·휴일 중 어느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꼭 검토하셔야 해요.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각각 명시돼 있으면 괜찮지만, 연장만 포함된 고정OT라면 야간·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별도 지급 + 고정OT 초과분 가산수당까지 챙겨야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에게 포괄(고정OT) 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어요. 병역법령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는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고,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 취소나 인원 배정 제한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임금 체계나 근무 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봤는데요, Q. 산업기능요원에게 포괄(고정OT)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전체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인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불합리함이 없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Q. 시차출퇴근제도 허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무 원칙 기준으로 시차출퇴근제도 허용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