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하는너구리6월 23일 15:17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23년 7월에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6년 2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면 26년 7월에 사내이사 중임 처리만 해도 되나요?1댓글 5새벽두시6월 23일 15:34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임기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내이사 중임 처리 하시고 대표이사 취임도 다시 처리하셔야 합니다답글코딩하는너구리글쓴이6월 23일 15:39앗! 대표이사는 이미 올해 2월에 취임이 됐는데도 중임 처리를 다시 해야 하나요? 따로 가는 게 아닌 건가요?코딩하는너구리글쓴이6월 23일 15:50네네, 2/20일자로 대표이사 취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끊이지 않고 중임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군요비오는날산책6월 23일 16:10저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헷갈렸어요ㅠ 사내이사 임기가 끊기면 대표이사도 같이 끊기는 구조인 거죠?답글새벽두시6월 23일 16:20네 맞습니다. 사내이사직이 소멸하면 대표이사직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라 같이 처리하셔야 해요비회원으로 등록됩니다댓글 등록